고 소 장
죄명 모해위증죄 형법152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1, 윤영노는2011,7,6 수원지방법원2010 고정4638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후 제6회 공판에서 피고인의 질문 공판조서 99쪽에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잔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2, 황인경 재판장은 위 피고인의 질문 99쪽과 증인 윤영노의 공판조서속기록 답변을 조작 하였습니다
96고단1020사기사건은 고소인 윤영노가 허위조작 문서를 근거로 정산금11억원을 약탈하고 50억원 상당을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구속이 되었으며 합의를 강요하다가 사기부분 2년6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2002노5502) 피고소인 홍기정이가 사기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윤영노가 주체가 되어 사기행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배상명령은 모두각하 사기등 무죄를 검찰이 상고하여 확정(2004도3092) 되었습니다
2010고정4638명예훼손 사건은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 시위에 대하여 윤영노는 보복적으로 확정판결을 날조하고 뒤집어 씌워 피고소인 홍기정이는 윤영노 정경철에게 접근하여 투자케 한후 투자금 편취 및 사기를 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복역하고 출소한자가 정산금 11억원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윤영노는 2011,7,6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허위고소가 될수없고 확정판결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다고 정산금 11억원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증언을 하여 확정판결이 명예훼손이 되고 범죄가되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 2010고정4638 선고재판중 피고인 홍기정이는 2011도5673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에 있었으며 2011도5673 사건은 윤영노가 조작하여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재산을 약탈하고 (비탁광학(주)회사와 토지25억원상당)재판중에 있었으며 사실심리 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1년 형으로한 사건입니다
2011,7,20 선고일을 앞두고 2011,7,10 황인경 재판장께 윤영노의증언은 절대인정할 수 없다는 탄원서와 함께 무죄를 주장 하였습니다만 500만원 벌금형이였습니다
출소후 오늘날 위 윤영노 증인 공판조서 속기록99쪽 피고인이 3차레 잘문 하였는데 1차례 질문한 것으로 되어있고 장황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조작된 1차례의 답변은 서을중앙지방법원 2002노5502 사건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 딥변을 없다고 조작되어 있지만 본건 2002노5502 사건을 날조하고 뒤집어씌워 고소를 하였고 본 속기록에 등장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의 질문는 2002노5502 사건을 배경으로 질의응답 하여놓고 답변에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 없다는 운운 답변으로 조작을 하여 놓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윤영노는 확정판결이 형법제307조 제2항 범죄가되고 명예훼손이 되었으며 크라운재벌에 종속된 황인경 재판장은 공판조서 속기록을 조작하여 놓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시 부합하는 자료와 솔직담백하게 진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증자료
1,2010고정4638 판결문2,증인신문 속기록3,고소장 4,탄원서 2011,7,6 5,항소이유서 6, 국선변호인 상고이유서
2016,7,13
고소인 홍기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홍기정 님 투사 필승을 기원합니다
꼭 좋은소식 기다립니다. 필승~~
나의 유일한 자산은
불굴의 의지 뿐이다 -나폴레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