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간이로 과세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요...
어떤 책이나 자료에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면 좋겠는데...
1.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간이신고를 했으면 1기는 간이적용하고, 첫1기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1기말에 과세유형판단해서 2기부터(바로 다음기) 일반인지 간이인지 적용하는 건가요?
2. 간이과세신고를 안한 신규사업자는 환산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달하면 간이신고안해도1기는 그냥 첫기는 간이적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기에도 간이.다음년도1기에도 간이.다음년도2기부터 바뀌는 건가요?
세법 잘 하시는 님들...알려주세요~~
첫댓글 공급대가에 의한 변경시기는 다음해 2기, 포기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구로 봐서 제대로 이해하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