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공직생활을 만 36년 했습니다.
요즘 동료들이 명퇴하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중인데 교사분들 많이 명퇴를 하더군요.
사실 명퇴를 생각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건 나가서 뭘할까..?
여러가지 고민끝에 행정사 자격증 받아놓고.. 그외 자격증 같은걸로 고민을 했는데 답이 잘 떠오르질 않던데...
퇴직한 친구들은 하나 같이 끝까지 붙어 있어라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붙어있기도 겁나고..
저는 공무원인사 기록 카드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붙어 있더군요.
그간 많은 동기 들이 퇴직 하거나 명퇴를 했지만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자식들이 대학졸업후 취업할때 까지는
다닐려고 하는데... 이번에 만일 연금이 개정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것이 심히 걱정 됩니다..
현재는 명퇴한다면 명퇴금 약 8500에 퇴직수당 7000을 받고 연금으로 매월 약 270을 받습니다.
교사분들은 왜 그렇게 퇴직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초등교사는 교사자격증 희소성로 명퇴후에도 기간제로 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데요..
선배님처럼 저도 궁금!
일반직은 명퇴 고민하는 나이대가 계장, 과장쯤인데
현 직급을 버리고 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일할 분위기가 될까요?
교사는 진급이 없어서 명퇴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업무가 같지만요
또 하나 일반직은 몇년 뒤면 더 높은 직급으로의 진급이 보여서 못하지만
교사는 교감 교장 할 사람 평교사로 퇴직할 사람 길이 어느정도 나뉘는 거 같더라구요
교사는 명퇴하고 기간제교사로 가면 현직에서 받던 호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없고 또한 책임이 없고 시간이 자유로워서 그런겁니다. 행정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33년을 다 불입했기 때문에 개정된다고 해도 걱정은 않하셔도 될듯하네요. 나도 끝났기 때문에 걱정은 안합니다만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사는 명퇴하고 기간제 교사로 가면 현직에서 받던 호봉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교사는 그러니까 명퇴자들은 14호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