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 13일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대상(13조)이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됐다. 직무수행 비밀의 범위에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도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조항이다. ‘LH(한국토지주태공사) 사태’ 당시 드러난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의 의사가 관철된 부분들도 있다.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대상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 장인, 시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공직자가 아닌 경우 별도 법령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무조건 유튜브하지마세요가 아니라 기사보면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잖아 어느 회사를 다녀도 기밀사항유지조약은 반드시 들어가는거고 몇급까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유튜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사람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제한하는게 무작정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함 극단적이지만 예를들어 전직 국방부 소속직원이 관련정보를 유튜브에 '국방부 무기구매 담당해본 썰' 이러면서 풀면? 국토부 공무원이 '오르는 땅, 재개발지역 국토부는 이렇게 지정한다' 이런걸로 영상 올리면 뒤집어지지
첫댓글 lh때문에 이게 뭐니
진짜 우리나라처럼 공무원한테 이런저런 제재 가하는 나라도 없을거야 ㅋㅋㅋ 미친나라
권리는 쥐똥만큼 주고 제한은 거의 청와대 참모수준임 ㅋㅋ
누가보면 뭐 국정원 취업한줄알겠어 받는 돈은 200만원도안되는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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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60세 여시야 ㅠ 5년동안 손가락 빨고있어야됨 ㅋㅋㅋ
헐 원래 강연이랑 유튜브 겸직신청하면 됐는데 이젠 겸직도 안된다는거지? 진짜 에바다 혐에이치 ㅅㅂ
무조건 유튜브하지마세요가 아니라 기사보면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잖아
어느 회사를 다녀도 기밀사항유지조약은 반드시 들어가는거고 몇급까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유튜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사람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제한하는게 무작정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함
극단적이지만 예를들어 전직 국방부 소속직원이 관련정보를 유튜브에 '국방부 무기구매 담당해본 썰' 이러면서 풀면? 국토부 공무원이 '오르는 땅, 재개발지역 국토부는 이렇게 지정한다' 이런걸로 영상 올리면 뒤집어지지
222222 맞는말임
그럼 직무수행과 상관 없는 분야는 해도 되는건가 보네?
예를들면 퇴직한 공무원이 그냥 노래부르는거 올린다던지...
@DJ DJ Pump this party 기사 원문 보면
' 관계자는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브 방송이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써있더라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거지, 노래하거나 뭐 공예를 하거나 하는 개인의 영역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듯
@DJ DJ Pump this party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어!
4 다들 기사를 읽어보고 까는건지 모르겠네
이건 당연한거임
5 여시 말 잘한다...8ㅅ8 멋있어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대상(13조)이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됐다.
당연한거 아닌가?,,
당연한거 아닌가
맞는 말
당연한건데...??
무작정 욕만 하지말고 생각하고 댓글좀달았으면...
맞말맞말
당연한거 아녀...?
일반회사도 다 저런거 있음 ㅋㅋ ^^ 당연한거 아닌가... 그동안 얼마나 안지켜졌으면 저말까지 다시 나왔겠음...
맞말잉듯
아니..당연한거 아냐...??......왜 욕하는거야?
업무 중에 유튜브켜서 브이로그로 수익창출하는거 무개념맞음..
당연하지
기간제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거 아님..???? 근데 그럼 그동안은 미공개 정보로 퇴사하고 돈 버는게 가눙했단 말임...??
3년 지나서 하는것도 웃겨 ㅋㅋㅋㅋㅋㅋㅋ 건설사 ob들도 아직도 판치는 마당에 3년 제약으로 가당키나 하겠냐구^^
당연하지
엥 당연한거 아닌가ㅋㅋ
이건 사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 입사할 때 기밀유지 서약서 쓰고..
당연함
당연한거 아니노.. 작은 회사도 지키는디..
교사들도 인가???
공립학교만~사립은 사립학교법에서 따로 만든대
본인들은 가벼운 비밀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외부로유출되면 큰건들 많겠지 lh도 내부에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일이었듯이
회사 브이로그는 솔직히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찍는거 말고는 좋게 안보임ㅎㅎ....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여태 제재 안한게 신기하네
어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