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 - 825호
1. 목 적
○ 논 타작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체험,관광) 등 자금을 지원하여 쌀 적정 생산 유도
2. 주요내용
○ 밭 식량작물(두류,서류,잡곡류) 기반조성 등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4. 신청자격
- (1단계, 교육·컨설팅)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경영체
- (2단계, 시설·장비) 교육·컨설팅 1년 이상 수료중 및 완료한 경영체
- (3단계,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3년 이상 추진한 우수들녘경영체
※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대상은 지원 불가
단계별 사업별 | 사업내용 |
| 교육‧컨설팅(1단계) | 시설‧장비(2단계) | 사업다각화(3단계) |
논 타작물 단지화 | 사업면적 | 공동영농 10ha 이상(논 타작물 5ha 이상), 3년간 30ha 이상 순증의무 |
| 참여농가 | 15인 이상 |
| 사업비 | 3천만원(최대 4회) (국50%,지방40%,자10%) | 1~3억원(최대 2회) (국50%,지방40%,자10%) | 10~50억원(최대 2회) (국40%,지방40%,자20%) |
들녘 (논+밭) 공동 경영체 | 사업면적 | 공동영농 50ha 이상, 3년간 30ha 이상 순증 의무 |
| 참여농가 | 25인 이상 |
| 사업비 | 3천만원(최대 4회) (국50%,지방40%,자10%) | 5~8억원(최대 2회) (국50%,지방40%,자10%) | 10~50억원(최대 2회) (국40%,지방40%,자20%) |
5.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심의) | ▶ |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 ▶ | 사업성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강화군 |
| 인천시 |
| 농림축산식품부 |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5. 14.(수) ~ 5. 28.(수)(15일간)
○ 신청장소: 강화군청 농정과 농업지원팀(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3층, ☎930-3387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지침서 서식 참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