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국고에 5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하베스트 인수가 그 목적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위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출처: Europa Universalis 원문보기 글쓴이: raccoon
첫댓글 5천억날려먹어도...무죄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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