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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서를 고소하여 힘든 싸움을 시작한 김병은 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명백한 잘못을 하였기에 불의와 타협하지만 않는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진실은 인천남부서 사건기록실(25년 보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 : 김병은 휴대폰번호: 010-735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안로 68 102호 (kbechj54@nate.com)
피고소인1 : 5년전 인천남부경찰서장
피고소인2 : 5년전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장
피고소인3 : 5년전 담당형사 김 성 식 (현 인천중부서 형사)
피고소인4 : 류 제 국 (남부서 형사과장)
피고소인5 : 최 부 원 (남부서 형사) 외 1인
고소취지
고소인은 위 기관과 사람들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동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오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성의 있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들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를 거부하였고, 특히 피고소인3(김성식)와 피고소인5(최부원)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5년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2항에 따라 가해자인 친모와 의부를 고소 하였습니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위 4개 형법을 위법한 가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276조 감금만 적용해 고소인의 사건을 내사종결 시켰습니다.
하물며 피고소인3은 고소인에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당시 중상을 입은 고소인은 범죄수사규칙 제43조에 따라 구술에 의해 고소를 하였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진술서에는 명명백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규칙 제7조를 위반하며서까지 사건을 내사종결 시키고 말았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검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라면
고소인은 검사를 단 한 번도 만난적이 없으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한적도 또 진술서에 명백하게 기재된 처벌을 희망한다는 고소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적도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보험가입"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대형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왜? 어째서? 모든 법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가해자가 그래도 친모이기에 당시 피고소인3 김성식 형사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다 기소권도 없는 경찰이라 어쩔 수가 없다" 라는말에 수긍하고 재정신청을 포기했던 고소인 이었습니다.
고소이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인천남부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듭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인지수사로 사건을 재수사 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 후 1년쯤 지나 친모로부터 전화가 왔었지만 고소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의부와 결탁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친모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혼자서 5년을 보내면서 지난날은 지난날이고 이제는 친모와 연락하면서 보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의 면접교섭신청 기각판결의 영향도 컸습니다.
친모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시 세대주 였던 친모가 지금은 세대원이라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kt에 가입된 유선전화가 떠올랐고 유선전화 가입자가 고소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당연히 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982년 개통한 유선전화가 2011년 해지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kt 숭의전화국은 가입자 본인확인도 없이 고소인 명의인 전화번호를 해지한 것입니다.
결국 전화번호에 의한 주소확인도 불가능 했습니다.
문득 5년전 강요에 의해 가입된 우체국 보험이 아직도 해지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심란한 마음에 우체국보험에 전화를 걸어 피보험자 김병은의 우체국 보험이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6건의 생명보험 관련된 보험 중 3건은 최근 해지가 되었고 3건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 고소인은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으로 "아니 어떻게 강요에 의해 가입된 보험을 아직도 해지를 안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인이 죽기만을 학수고대 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우체국보험이 아직도 정상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2016년6월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남부서의 답변은, 당시 고소인의 고소사건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 아니라 남부서의 ‘내사종결‘ 이란 사실입니다.
당시 담당형사 피고소인3 김성식은 내사종결을 한 사건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기소권도 없는 경찰이라... 하면서 하소연 하듯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인천 남부서 형사들(피고소인4 피고소인5 및 서명미상 형사1인)은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해지가 된 것인지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해지 됐잖는냐? 뭐가 문제냐?" 하면서 놀리듯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법원에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가 법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고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어느것 하나 받은 게 없었고 모두가 거짓에 의해 조작된 결과 이혼이 되었고 법적으로 호적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폭풍은 살던 집에서 불법 강제집행으로 쫓겨났고,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지 않았던 친모와 의부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친모와 의부와 함께 살면서 제가 당한 상처를 이해는 못할망정 고소인의 정신을 끊임 없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결국 최초의 정신병원 강제감금을 당하고 이틀 후 풀려나면서 보험계약서에 사인해라 안 그러면 또 정신병원에 쳐 넣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고소인은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음에도 용역을 불러 저를 또다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 시켰습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중상을 입었고 길병원 치료비 및 2차 요양병원 치료비 모두를 낸 그들은 제가 완쾌가 된 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다시 넣지 않은 것이죠.
위 사실만 봐도 강제입원이 명백함을 자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소지를 고소인이 알 수 없도록 모든 장막을 치고 연락도 끊은 그들이 보험료 만큼은 5년 동안 꼬박꼬박 내면서 고소인이 죽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실이기에 더 더욱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한 보험사기공모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5년을 살면서 진실을 믿기에 버틴 고소인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내자식 얼굴을 7년동안 못 봐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면접교섭신청을 냈지만 2016년5월 인천가정법원은 각하를 내렸습니다.
심문기일날 판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 보여주면 소를 취하하겠는가?"라고요.
저의 심문기일 때 다른 사건으로 온 사람들 전부를 법정에서 내 보내고 전처와 저 둘만 남기고 제게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면서 소 취하를 종용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살겠다는 것이지 얼굴 한 번 볼려고 면접교섭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필코 진실을 밝혀서 언젠가 볼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비로써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번 고소사건도 불의에 밀려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면, 고소인이 선택할 답안지는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1. 남부서에 보관된 당시 고소인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들
2. 신문고 남부서 류재국 형사과장 답변
3. 신문고2차 접수및남부서답변
4. 우체국 보험해지 박경옥 국장 신문고 답변
5. kt유선전화 해지관련 신문고 민원
6. 인천검찰청 진정 및 신문고 답변
7. 신문고를 통해 받은 인천지방경찰청 답변(현 진행중)
8. 신문고 인천남부경찰서 인지수사 촉구
9. 남부서에 제출한 마지막 신문고
핵심증거는 5년전 수사한 기록들 입니다. 그걸 보시면 다른 건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5년전 고소인의 사건을 묻어 버리려 한 피고소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만 합니다. 온오프라인 및 언론과 방송 쪽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2016년 7월 14일
위 고소인 : 김병은 ( 서명 또는 인)
인천 연수경찰서 귀중
첫댓글 썩은 경찰서장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카페지기님!
동감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받은 증거가 있어도
경찰서의 조사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사고차량 뒷모습
http://cafe.daum.net/gusuhoi/3jlj/26695
교수님 관심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설과도 같은 사연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7년전 사기이혼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하며 고군분투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포자기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름니다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도 힘에 겨워 포기한다면
제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001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필승!
썩은 경검판을 망치로 찍어라
썩은 공무원은 박살 내야합니다
꼭 필승 하십시요
썩은 나무 보다 더한자들 에게돈주고 있어 산나무같이 보기좋고 건강한사람들을 병들게 하고있는 짐승보다 더한 부패경찰서장 악질들 사람같지않은 일산경찰서장등 악날한일당들 즉이는법 다급합니다 특수범 김태수경찰 흉악범단체들 집단구타 상습하고 소름끼치는 거짓말무서운거짓말 하고강제응급환자 살해시도 연속하고도 경찰복입고 제차 범행일삼는 공갈범살인미수단체 그일가족까지 죽이는법다급합니다 더더방꽂 글따라 보시고 복사후 전세계 알려피해 예방에나서야안당합니다 범죄꾼들 널린일산 부패경검판사집단들 실체를 특별감사특별청문회하게 대통령앞으로 보내는 나라에일꾼이있길바랍니다
파렴치범 일산경찰서장 집다란동자
집단 난동자 경찰 부대를 없애는 법만드는 일이시급합니다 앞인지 뒤인지집단 폭행이 뮌지도구별 못하는단체들 사건명 바꾸기 수법등 범인이많으면 명수줄여서 한명등 미친자들보다 더한 범죄조직 경찰부대는 사람이길 포기한자들입니다 특수범들 조작등하여죄없는사람들 상습구속질한 경찰집단들 해부해보는법을 만들어야 안당합니다 범죄단체 응급실 의사집단흉악범들 글따라보고 알려청문회하게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