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총 2가지 있습니다. 민소 너무 어려워요 ㅠ
1. 소송 참가의 종류 판단
우선 민소법 제 72조 내지 74조의 규정은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구분하지 않고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리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판례랑, 병행형 소송담당의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다투는 판례를 보고 든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등 종류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설령 구분해서 신청한다 해도 별 의미는 없이 법원이 해석해서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2. 통상의 보조참가: 요건(계이현보신) 중에서 "소송 절차 진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을 것" 은 기존 소송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답안 쓸 때도 이 내용을 현출해도 되나요?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파트인지 아직은 암기가 안됩니닷..
첫댓글 1. 맞아요
2. 그 내용은 청구변경에서. 기지사병의 지에서 나오누내용이에요. 교재에 나온대로만 써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