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에서 인천으로 옮기는(동일 학교급) 비교과입니다.
작년에 건보건강검진 해당자여서 검사 받았고 12월 22일경에 복지포인트로 정밀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2월말 종결후 바로 3월에 타 지역 이동 시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다시해서 새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마약 검사를 한게 있는데 약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걸 25년 신규임용지에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질문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첫댓글 공무원 검진 받은지 1년 이내시면
기존 검진한 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마약 포함)
검진 기관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니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 검진과 건강검진은 별개라
받으신 검진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클샘님~ 현재 건강검진서가 유효한 경우는 동일학교에서 1년 근무후 재계약하실 때입니다. 지역을 옮겼다면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건강검진서로 대체가 안 되나요? 같은 지역인 경우라도요?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인천의 경우에는 되는 것으로 ..
선생님, 저는 24년 서울에서 25년 인천으로 근무지 이동 예정인데
공무원신체검사결과와 마약검진을 작년1월에 받았는데 새로 받아서 또 내라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ㅂ.
@토마토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채용 건강검진서에 대해 들었습니다..저는 그래서 마약검사를 일부러 작년 11월이나 12월즈음에 받았습니다..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학교에 문의하시면 어떨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