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강변북로를 달리던중 날아온 물체에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ㄹㄷ 손보사에 제 명의로 차량이 3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구요...한대가 20년 넘은 차량이라 올해 2월에 한대를
추가로 구입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년 된 차량은 폐차처리 하였구요
ㄹ ㄷ 손보에 가입당시 20년 9월에 자차처리한 이력이 있어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면서 가입금액 86만원정도
이야기 하더라구요.
ㅅㅅ 화재에서는 90만원 가량 견적이 나왔고 ㄷ ㅂ 화재에서는 94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입내용은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손해범위내에서 비슷하게 견적을 내 보았구요
세군데 견적을 보니 기존에 들어있던 ㄹ ㄷ 손보가 제일 나은것 같아 ㄹ ㄷ 으로 정하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견적을 문의했을때 3개사 모두 작년 사고건으로 할증이 된다고 하였고 다시 사고나면 보험가입 거절을 당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투브로 우연히 한문철tv를 보던중 제 사고가 자기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 라는것을 알았고 운행중 날아온
물체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 할증이 안되고 할인유예1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사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직원 말이 무조건 할증이 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운전자 무과실 100% 이고 할인유예1년만 해당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하면서
전산상에 고객 과실 100%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개발원에 문의한 결과 지금도 자기과실 100% 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얼마전까지 다투었고 결국에는 자기네가 잘못 알았으며 할인유예1년이 맞다라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증으로 더 매긴 금액 돌려달라 했더니 ....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할증으로 더 받아간 돈 돌려주고... 고객이 약관이나 보험관련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고객에게 불리하게
처리해놓고 들켜도 처음에는 무조건 발뺌......끝까지 버티다가 안되겠으면 "앗" 직원이 잘 모르고 한 일 ...이라면서
직원 실수로 돌리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조치 부탁드린다고.... ㅎㅎㅎㅎ
그렇게 아니라고 일관되게 우기더니 법조문 하나하나 따지고 금감원이랑 보험개발원 유권해석 받아내니
그제서야 잘못 인정하고.....아니..직원 실수라고 하니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료에 관하여 또한 할증에 관한 직원들과의 통화내용이 모두 녹취되어 있다고 해도 금감원은 들어볼 생각도 안하더군요.
그냥 자기네가 봐도 할증되지 않은 보험료가 맞는것 같다고 하면서 제기한 민원은 처리된것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괴씸해서 다른보험사로 갈아타려고 2월에 문의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45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보험료가 16만원에서 24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 졌더라구요
ㄹ ㄷ 손보에서 할인유예 1년이라고 확인받고 난 후 .말입니다.
그럼 분명 2월에는 할증된 금액으로 견적을 받은게 맞는데.....소비자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금감원이랑 손보사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야 하나봅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는데....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는 알수가 없는겁니다.
처음에는 할증된거 취소만 하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건데, 금감원까지 가보니
제가 헛수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같이 모르고 보험사에서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텐데..어떻게 해야 보험사의 부조리를
바꿀수 있을지 ......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보험사들 항상 그래서
싸울각오하고 덤벼야됩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고구마 100개 먹은것 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ㅠㅠ
금감원이든 어디든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할텐데...
다들 한통속이라는 생각만 드는건 왜일까요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건으로 가끔 보게 되는데요.
부작용이 있더라구요
점점 운전을 하는게 무서워진다는 ㅠㅠㅠ
너무 별의별 사고가 많으니...겁이나서 운전하고 나가는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케이스도 많구요
저도 개인 연금보험 가입해 사기 당했습니다. 보험금이 처음 과 너무 달라 문의했더니 이자율이 낮아져 그랬다고 해서 이자율 확인 해보니 IMF 때 금리를 10프로로 정해놓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협회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더이다. 저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고금리는 자기들 협회 금리 적용 했는데 금감원에 이의 신청 했는데 답이없고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ㅎㄷ 보험사 였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랑 의견 다툼 중간에 이자율 공개해 달라는 저의 요청에 처음에 거부하다가 여러번 강력한 요청 후에 간신히 받아 확인해보니 이자율을 보험사 협회기준으로 정하고 공개도 꺼려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종신보험 가입했다가 10년 있다가 해지했는데요..
보험사가 제시한 이율(그때당시 6%) 이하로 떨어지면 약정한 금액을 못준다....하지만 그렇게 떨어질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했고...그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이후로 이율이 계속떨어져서 완전손해 ㅠㅠ
생각해보니 보험사가 손해보면서 보험을 설계할리가 없는데 ㅎㅎㅎ
정말 운전중 내 잘못은 없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뒤집어 쓰거나 과실비율 얻는 경우가 많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건데 보험사에서 무조건 과실 때려 넣어 뒤집어 쓰게 하는 경우 많다고합니다 저같으면 힘들어서 알았다고 했을텐데 끝까지 싸우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이런 부조리들 좀 정식으로 항의할수 있는 창구좀 만들어 놓지 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