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기준 명시 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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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기준 명시 법률안 대표발의 - 충청뉴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신에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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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기준 명시 법률안 대표발의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582
첫댓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기준 명시 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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