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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정보 입수 확대(44종→45종) 등으로 채무의료위기 포착 강화
- 연락두절 등 위기가구 소재 파악 및 복지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장애인→(추가)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②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산정특례 등록자→(추가)산정특례 미등록자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4-03-2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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