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pann.nate.com/talk/359091713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서울 사는 일반 회사원 여자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비숑)를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던 하루
저는 가족들과 강아지와 함께 엄청 큰 규모에 대형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반려견 출입 가능 카페인지 몰라서 어머니가 들어가서
애견 동반 가능한지 물어보고 저는 강아지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목줄을 한 상태로요..
그때 어떤 아저씨께서 강아지가 귀엽다며 다가오시길래
저는 짖을 수도 있으니 엄청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하며
목줄을 짧게 잡고 제다리 사이에 고정시켰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본인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시다며 괜찮다며 다가오셔서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자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후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아 목줄을 짧게 잡고 강아지를 의자 밑에 두고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에
좀 전에 저의 반려견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아저씨께서
제가 앉아있는 의자에 바짝 붙어 지나가시다가 제 반려견에게 종아리를 물리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랐으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먼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같이 바로 가자고 헐레벌떡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자녀랑 놀러 왔는데 괜찮다며 지금 당장 안 가도 된다며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맘에 꼭 빠르게 병원 가보시라고 같이 못 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진료비 병원비 꼭 저에게 말해달라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제 연락처를 바로 드렸습니다.
사건 이후 아저씨의 자녀분과도 주기적 연락하여 거듭 사과를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고있다고 연락도 주고받았고 예방접종증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없이시길래 치료받으시고 연락달라고 다시문자를보냈고 전화도했으나 연락이없으셨고
며칠 뒤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 확인을 해보았더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셨더라고요..
소송 내용은 [ 민사 31,500,000원, 형사 15,000,000 ] 위 내용으로 합의금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는... 참..
물린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 6개월 강아지가 100미터 이상 멀리 있음에도
바로 옆에서 짓는 느낌,
강아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기를 지니고 다니게 되는 증상으로진단을 받으셨으며
광견병 의심으로 향후 20년 동안 잠복기시라며 이에 맞는
치료비등을 소송 내용에 작성되어 날라왔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는 광견병 예방접종 추가 필수로 맞혀야 되는 접종은 다 맞힌 상태입니다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물리신 아저씨의 직업이 법무사 이시더라고요.. 이것 참 우연인지..
고소장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씩 하나씩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으니
가까이 오시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려 하셨고
그 넓은 대형 카페 야외 테라스 의자 밑에 강아지를 목줄로 꼭 붙잡고 의자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는데 자동차 도로 1차선 정도의 넓은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의자뒤로 옷깃에 스치면서 지나가시다가 강아지한테 물리셨습니다.
아저씨의 종아리 상처는 이빨자국에까져서 피가조금난정도입니다 꿰매고 찢어진곳은 없습니다..
진술서에 저희가 웃으면서 강아지한테 잘했다며 칭찬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요?
저도 소송진행중이지만 카페사장님도 고소하셨더라구요...
카페사장님은 야외테이블에서 커피먹는게 불법인데 커피를팔았다구요...불법이긴하지만...
파주에있는 행주산성근처에 대형카페였고
실내도있고 실외에는 큰정원을 만들어놓으셨고 사람들이 밖에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먹었습니다..ㅜ
제가 단지 합의금이 터무니없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부주의한 점 알고 잘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작은상처라도 아픈건 아픈거니까요...
주인인 제가 더 신경써야 했고 아무리 제 반려견이 한 번도 사람을 물었던 적이 없었어도
경계한다면 입마개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의 실수이고요..저도 반성하고있습니다...
잘못한 점을 알기에 이에 맞는 처벌을 받고 적합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드릴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진술, 고소장, 합의금 등이 너무 비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진술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ㅜㅜ...
그럼 강아지 산책시키지말라는소리?
앞으로 무서워서 강아지랑 같이 어떻게다녀ㅠ
산책할때 소형견들 다 입마개 안하고있는데 우리강아지도그렇고
자연스러운 풍경인줄
또불안감을 안고살아야하나..
카페사장도 고소당했으면 씨씨티비 좀 보여달라하고싶다 미친 ㅜㅜ 다 삭제됐갔지 ㅠㅠ
이런인간들많아 한몫잡아보겠다고 물고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