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조부의 2500만원은 왜 또 공제를 하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는 이미 다 했는데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04.12.2.일자로 잔여액 250만원 공제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기타친족공제는 총 500만원입니다. 만약 03.11에 기타친족a.b.c 세 명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 때 증여공제는 250만원이고 잔여액은 250만원입니다. 04.12월에는 그 잔여분 25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인별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기타친족공제)입니다.
05.2의 부로부터의 증여, 조부로부터의 증여 모두 공제없이 전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게 됩니다. 04.1에 이미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10년간은 직계존비속 공제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05 조부로부터의 증여는 '04증여랑 합쳐서 7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부로부터의 증여는 그냥 4천만원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산출세액계산은 인별로하고 공제는 항목별공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문제가 좀 허접하지만 각 날짜별로 과세표준을 구한다변 어떻게 되어야 할 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합산과세되는 것을 빼놓고 문제를 써놓았군요^^;
첫댓글 조부의 2500만원은 왜 또 공제를 하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는 이미 다 했는데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04.12.2.일자로 잔여액 250만원 공제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기타친족공제는 총 500만원입니다. 만약 03.11에 기타친족a.b.c 세 명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 때 증여공제는 250만원이고 잔여액은 250만원입니다. 04.12월에는 그 잔여분 25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인별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기타친족공제)입니다.
05.2의 부로부터의 증여, 조부로부터의 증여 모두 공제없이 전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게 됩니다. 04.1에 이미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10년간은 직계존비속 공제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05 조부로부터의 증여는 '04증여랑 합쳐서 7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부로부터의 증여는 그냥 4천만원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산출세액계산은 인별로하고 공제는 항목별공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문제가 좀 허접하지만 각 날짜별로 과세표준을 구한다변 어떻게 되어야 할 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합산과세되는 것을 빼놓고 문제를 써놓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