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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증여세 공제액 계산 질문
장성현 추천 0 조회 129 05.08.05 15: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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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06 21:21

    첫댓글 조부의 2500만원은 왜 또 공제를 하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는 이미 다 했는데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04.12.2.일자로 잔여액 250만원 공제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 05.08.07 19:51

    기타친족공제는 총 500만원입니다. 만약 03.11에 기타친족a.b.c 세 명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 때 증여공제는 250만원이고 잔여액은 250만원입니다. 04.12월에는 그 잔여분 25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인별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기타친족공제)입니다.

  • 05.08.07 19:53

    05.2의 부로부터의 증여, 조부로부터의 증여 모두 공제없이 전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게 됩니다. 04.1에 이미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10년간은 직계존비속 공제 없습니다.

  • 05.08.07 19:56

    정확하게는 '05 조부로부터의 증여는 '04증여랑 합쳐서 7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부로부터의 증여는 그냥 4천만원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 작성자 05.08.10 15:15

    답변감사드리고요,, 산출세액계산은 인별로하고 공제는 항목별공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문제가 좀 허접하지만 각 날짜별로 과세표준을 구한다변 어떻게 되어야 할 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합산과세되는 것을 빼놓고 문제를 써놓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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