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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관에 관해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86 11.02.05 17:2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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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05 19:53

    첫댓글 3번부터 해설할께요:부관의 가능성--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이 가능함
    1번..개인택시면허(재량행위-해도되고 안해도 되고)--단적인 전면거부보다 일부라도 제한(기간을 정한 택시운전면허)가 국민에 유리하며 탄력적인 행정작용을 수행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부관의 남발은 오히려 규제와 간섭인 측면도 있잖아요

  • 작성자 11.02.05 21:43

    감사합니다^^

  • 11.02.05 19:54

    2번 중요요소의 판단: 행정청이 부관없이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모든 부관이 여기에 포섭되네요

  • 작성자 11.02.05 21:44

    지송해요.. 어느 2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겟어요

  • 11.02.05 22:21

    3번에 대한 해설이네요

  • 작성자 11.02.06 17:38

    아... 부담도 우선은 부관에 속하는 군요,,,,,

  • 11.02.05 19:55

    4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면 맞는 문장임

  • 작성자 11.02.05 21:46

    그럼 부담을 제외하고는 부관의 하자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잇다는 말인가요??제가 알기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사항일때 학설은 부진정 취소소송을 판례는 전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렸나용???

  • 11.02.05 22:20

    부담은 그 자체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독립가쟁성)
    부관부 행정행위와는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취소가능성)-이부분에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결국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학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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