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5 국회 8급
2.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부관이 없으면 전면적인 거부를 할 것을 제한적인 긍정을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위험이 있다
3.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도 행정행위의 일부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무효확인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저는 4번했거든요,,,,3번도 확실히 틀린거 같고 4번도 확실히 틀린거 같아서
3번은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생각해서요,,,,
질문드립니다
1. 보기2번은 제가 말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부관을 붙이므로써 허가를 내어주기때문에 아예 허가가 거부될 것이 제한적으로 긍정이 되긴 해서 행정청이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으니 탄력성이 있다??이렇게 이해하면되나요?
2. 2번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의 위험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규제와 간섭을 한다는 말인가요?
입법부나 상급행정기관이 행정청에 행하는 규제와 간섭인가요?
3. 무효인 부관과 주된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이지만 부관이 중요요소인경우 전체가 무효이며
그럼 무효사유인 부담은 우찌되나요? 부종성이 약하니까 부담만 무효가 될까요???
4. 쟁송취소인경우 부담인 경우 진정 일부 취소를 부관인 경우 학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 판례는 전체 취소소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은 판례를 따라서 맞다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부관부분일 기본서에서 볼때는 쉽게 생각했는데 문제로 접하니까 진짜x3 어렵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3번부터 해설할께요:부관의 가능성--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이 가능함
1번..개인택시면허(재량행위-해도되고 안해도 되고)--단적인 전면거부보다 일부라도 제한(기간을 정한 택시운전면허)가 국민에 유리하며 탄력적인 행정작용을 수행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부관의 남발은 오히려 규제와 간섭인 측면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2번 중요요소의 판단: 행정청이 부관없이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모든 부관이 여기에 포섭되네요
지송해요.. 어느 2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겟어요
3번에 대한 해설이네요
아... 부담도 우선은 부관에 속하는 군요,,,,,
4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면 맞는 문장임
그럼 부담을 제외하고는 부관의 하자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잇다는 말인가요??제가 알기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사항일때 학설은 부진정 취소소송을 판례는 전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렸나용???
부담은 그 자체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독립가쟁성)
부관부 행정행위와는 독립하여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취소가능성)-이부분에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결국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학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