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제17호 및 제36조(85제공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8호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무주택세대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 신청 절차
○ 경기도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접수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자 발표일 이후 선정자 및 예비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 발송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www.gg.go.kr)
○ 대상자는 청약일에 맞추어 인터넷 청약 접수(www.applyhome.co.kr)
◆ 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함)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구비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 무주택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알선순위 배점확인서
○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기타사항
○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장애인 특별공급 알림서비스 제공
(신청 시 1년 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고문 발송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 불가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되므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능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확인 또는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