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98관세사
4.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5. 향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답은 4번입니다
저는 5번했거든요 ㅎㅎㅎ
행정절차법이개정되기 전에는 판례는 공고나 고시 5일 후 호력을 발생한다고 해서
행정절차법 개정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5번은 확실히 아니다 싶어서요,,,,
책에 찾아보니 행정행위는 경고나 교통신호등과 같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잇지만 상대방있는 행정행위는 성립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아닌거 같은데,,,,
이 문제 이상하군요... 판례에 의해서 라는 말이 있는것도 아니고
뭘봐서 4번이라고 하는지 행정법 마니 보지는 않았지만 관세사기출문제 입법고시보다 어려운 듯..ㅋㅋ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정확히는 외부적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대부분 교수님 책에 설명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도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서술하네요
결국 상대방없는 행정행위와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하시는 서술체계를 취하시네요;;죄송
교수님 책 그대로 쓰자면":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있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절차법은 도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기본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른 교슈님 문제집을 필히 풀어야겠어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