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은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혁신활동 종합 지원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2025년도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사 업 명) 2025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혁신활동 종합 지원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 종합 지원
□ (사업기간) 사업협약일 ~ 2025.12.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ㅇ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기업선정)
* 혁신파트너십 사업 신청서식 별첨1. 신청기업 선정 평가 기준 참조
□ (우대사항)
ㅇ 공단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실적 보유기업
*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스마트공장 등
ㅇ 공단 공동투자형 R&D 사업 실적 보유기업
□ (지원규모) 5개社 지원, 기업당 10,000천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및 수행기관 운영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포함
※ 직접지원 최대 50% 지원
□ (지원분야)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혁신활동(① ~⑧) 중 택1
<지원과제 유형>
| 연번 | 과제유형 | 정의 | 과제(예시) |
| 1 | 일반 컨설팅 | 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
| 2 | 생산성‧품질 향상 | 생산 효율 증가, 제품 품질 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생산율 향상, 품질향상, 불량율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
| 3 | ESG경영 지원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 지원 | ESG 경영활동 지원, ESG준수율 향상, 친환경 제품 개발지원, 안전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
| 4 | 신제품‧신기술 개발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 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 5 | 홍보‧마케팅· 판로확대 | 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
| 6 | 인증‧특허 취득 | 기술·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특허 취득 지원 | 품질경영시스템인증,해외수출관련 제품·식품인증(GOEIC,할랄,코셔등),특허 전략활용,제품시험,지식재산권리화 등 |
| 7 | 일‧가정양립 지원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인프라 지원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 출퇴근 관리시스템‧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비용 지원 등 |
| 8 | 저출산‧고령화 지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 재취업 교육 및 청년 취업 컨설팅 지원, 고숙련자 노하우 전수 컨설팅 등 |
□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16일(월) 까지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 혁신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서식1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 서식2 | 사업계획서 1부 |
| 서식3 | 참여 중소기업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우대사항 | 공단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실적, R&D 실적 등 우대사항 증빙자료 일체 |
| 기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재무제표(최근 2개년)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건) 각 1부 |
□ (추진체계) 총괄기관,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으로 하며, 총괄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및 중간·최종 평가 등 심의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 체계 | 주요 역할 |
| ◦ (총괄기관) 협력재단으로 하며,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관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으로 컨소시엄 총괄 관리 수행
◦ (수행기관) 지원 과제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단체로 지원 과제 수행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과제 수행
◦ (심의조정위원회) 과제선정, 최종평가, 특별점검 등 사업 운영 관련 안건 심의 |
□ (추진절차) 총괄기관,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으로 하며, 총괄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및 중간·최종 평가 등 심의
사업신청 (~6.16) | ➡ | 참여기업 선정 / 컨소시엄 구성 | ➡ | 참여기업 과제 신청* (~6.25) | ➡ | 과제평가 및 선정 (7월) |
| 중소기업 | 공단 / 컨소시엄 구성 (공단, 수행기관, 참여기업) | 공단-수행기관** -참여기업 | 협력재단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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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성과평가 (11월 말) | | 사업 수행 (8~10월) | | 사업 기금 출연 | | 협약 체결 (8월 초) |
공단-수행기관 -협력재단 | 수행기관 -참여기업 | 공단 | 공단- 수행기관-협력재단 |
* 기업 선정→기업 현장진단→수행기관 지원을 통한 혁신과제 및 성과지표(KPI) 도출
** 수행기관 :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있어 참여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 공단의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상위 5개사 선정
ㅇ 선정 시 수행기관이 기업 사전진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 선정평가 결과는 기업별 개별 안내(6월 4주차 예정)
□ 참여기업 사전 진단결과, 지원과제의 적절성, 성과 확산성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2025.5.1. 이후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참여기업은 하나의 주관기업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타기관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 불가)하며, 과제는 복수 선택 가능
□ 참여기업 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 총 사업비 내에서 지원과제별 규모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분배 가능
□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시 성과공유제 연계 및 기술자료 임치 참여 필수 (기업 비용 부담 없음)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설정,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혁신파트너십 사업 목표 달성 시 별도의 성과공유제 인센티브 지급(성과결과보고서 제출, ‘25.12 예정) · 기술임치제도: 중소기업 영업·기술자료를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기술임치증 제출) |
| 구 분 | 담당자 | 전 화 | 이메일 |
한국광해 광업공단 | 상생협력팀 이창훈 과장 | 033-736-5726 | skybluelch@komir.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