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고요,
1심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공권력의 횡포로 조세사범으로 처분 받고 세금추징을 당했는데, 당시 경산세무서 담당자가 자기 요구를 거절한다고 허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상으로 처분한 내용입니다.
조사관은 허위세금계산서 인정하고 가산세를 내는 수준에서 정리하자는 거였는데 잘못한게 없으니 당연히 거절했죠.
이후로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처에 전화해서 세무조사 운운하며 거래중단을 유도해서 현재 회사는 실질적으로 파산한 상태지만 억울해서 끝까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송중인 내용이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허위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없이 동문서답격의 답변만 들었죠.
물론 승소하면 납부한 세금이야 돌려 받겠지만 년매출 50억 하던 회사가 망해버린건 어찌해야 합니까.
과거에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칭찬 받는 답니다.
재심절차와 소송을 몇년째 끌면서 소송 당사자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경산세무서 법률당당자의 행위에 진저리가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해꼬지를 당할지 몰라서 겁이납니다.
첫댓글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경산세무서 소송담당자가 처분의 근거로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공장등록, 인허가, 별도하치장 계약서를 제시했고, 현장확인도 했는데 조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사업장이라서 자료상으로 처분한다고 했더라고요.
우리 회원이 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심 승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10년간 다닌 대학이 위치한 곳에 사시군요.
<제가 아는 법조언>
위 사건에서
1. 경산세무서 담당자 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2. 조사보고서 철에 대한 기록 송부촉탁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면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마 1심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에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