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개요
가.단지명 : 삼호1차 한아름 아파트
나.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15-1번지
다.단지규모 : 1개동 211세대
2.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범위)
가.기존아스콘 포장부분 전체 재포장,기존경계석 설치부분 전체 교체공사
나.차선.주차선.갓선.중앙선.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등 현상태로 재시공
다.과속 방지턱.맨홀인상
라.발생되는 폐기물.부산물 처리
3.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의 어느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전문 건설업체
다.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및 하자유지보수 가능한 업체
4.제출서류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나.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사업제안서 및 공사시방서
라.아스콘 포장견적서 1부, 포장공사와 경계석교체공사견적서 1부,별도 밀봉 제출
5.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일정
가.현장설명일자 : 2012년 2월14일~2월17일 까지 업체개별방문 현장확인(반드시 줄자 지참 실측을 요함)
나.접수기간 2012년 2월20일 17시까지
다.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실
라.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6.기타사항
가.선정된 업체는 착공전까지 포장공사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를 제출할것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 하지않으며.접수된서류에 허위 및 담합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업체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업체선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상기명시되지않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함
라.기타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기바람(031-461-3116) 끝
2012. 2. 9
삼호1차 한아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