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규칙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설명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변경 사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이주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은 공식 신분증만으로도 카자흐스탄 영토에 입국, 출국, 환승, 이동 및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국 시민권 또는 무국적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 여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80일 동안 유효한 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내무부는 2023년 1월 6일 내무부 명령에 따라 영주권 발급 규칙이 현행법에 맞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임시 체류 허가증 신청 시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동의서가 요구된다. 또한 변경 사항에 따라 신청 시 지정한 주소지의 등록 코드가 요구된다.
내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신청자와 관련 없는 주소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에 등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해졌다.
지난 1월 27일부터 카자흐스탄은 이민자의 입국 및 체류 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항은 특히 카자흐스탄 이민자들의 체류 허가 기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출국 후 다음 날 바로 재입국을 가능케 했던 이른바 ‘비자런’ 제도도 폐지됐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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