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회법 3규와 4규, 그 밖의 법규
교회법 제3규는,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일 년에 한 번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고 속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되도록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유혹이나 죄를 물리치고 더욱 거룩해지며 나날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법 제4규는,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 일체 축일까지입니다. 자기 탓으로 이 법규를 어기고 그 기간 중에 한 번도 성체성사를 하지 않으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외에 중요한 것으로는, 교무금에 관한 법규와 혼인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 교무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우리가 바치는 교무금은 교황청과 교구와 본당에서 여러 가지 선행에 쓰이는 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반드시 교회법에 따라 혼인성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 신자는 성당에서 신부님과 두 증인 앞에서 혼인을 서약해야만 비로고 결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교회법은 이교도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과의 혼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일 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봐야한다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
신자인 청년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매우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고해성사도 하지 않았고 자기 행동을 뉘우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그가 성당에 나오지 않은 날부터 꼬박꼬박 판공성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며 고회의 게시판에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자기와 어울려 다니던 질이 나쁜 친구들에게 결심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판공성사를 보아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 다시는 너희와 어울려 다니면서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며 후회할 일도 하지 않겠다.”
드디어 판공성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자들을 부르는 성당의 종소리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판공성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의 종소리가 그치자마가 곧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제종의 슬픈 여음이 울렸습니다. 판공성사를 받기 위해 교회로 온 사람들은 방금 숨을 거둔 사람이 말썽 많던 그 청년인 것을 보고 모두들 그를 동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미처 실천하기도 전에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어 하느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나 베풀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많은 죄를 자기 어깨에 고스란히 걸머지고 하느님 심판 대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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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점점 고해성사를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고해성사를 멀리 할수록 영혼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많은 경우, 중요한 순간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은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지 의문입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간과 조건이 허락하는데도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흠숭하는 마음이 적거나 혹은 나태한 사람입니다.
첫댓글 하느님 뜻 안에서
성사본 다음날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