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출결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반 학생이 5.9-5.31까지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14일)에 따라 인정되는 날짜를 살펴보니 3일이 모자라 5.27-5.31(3일)은 인정이 되지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미인정결석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기간이 56일까지 되니 가정학습으로 3일쓰면 출결인정처리해도되나요?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허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8쪽을 참고해 주세요.
별표 8 ‘2조 라목’ 7)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 수강 예술 체육계 포함 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는 미인정 결석 사유입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7쪽을 참고해 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허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