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자동차·항공업종 패키지지원서비스 제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5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의 패키지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나. 지원방법
ㅇ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다. 지원기간 : 선정일 ~ ‘25.12.31 이내
* 선정 이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기간에 기준함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마. 지원체계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중심으로 기업 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가. 지원내용
ㅇ 자동차·항공 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험・분석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래 패키지서비스를 지원
< 자동차·항공 업종 패키지서비스 지원내용 >
| 서비스 분야 | 패키지서비스명 | 지원내용 |
| 자동차 | 전력기반차 전동화 관련 부품 및 소재 | 구동모터 운전 성능시험, 냉각성능 분석, 발열 분석, 전력변환 효율 및 안전성 평가, 전동화 시스템 설계분석 및 성능시험, 극한온도(-50℃~180℃) 성능시험, 복합환경 시험 등 지원 |
| 전기차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AVN 모듈 | 각종 회로 불량 분석, AVN 관련 부품 설계 검증 및 역설계, 시제품 제작, 신뢰성 및 내구성 평가, 수명예측, 신뢰성 검증, 잠재고장 분석 등 지원 |
나. 수행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 패키지서비스명 | 서비스운영기관 | 서비스참여기관 |
전력기반차 전동화 관련 부품 및 소재 | 한국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실용화연구실) | 부산테크노파크 (모빌리티센터) |
전기차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AVN 모듈 |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험평가본부) |
다. 지원방법
ㅇ 해당 서비스 분야별 패키지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세부계약시 필요 서비스 선택)
ㅇ 본 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이하 기업부담금)로 구성
- 국비 지원금액 : 패키지서비스 지원 건 별 최소 400만원 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지원금액(국비+기업부담금)의 35% 이상이며 해당 비율은 ’연구기반센터‘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예시) 총 지원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국비 650만원, 기업부담금 350만원으로 구성
* 국비는 연구기반센터로 지급되어 기업지원서비스 비용으로 활용(기업 지급 X)
* 정부지원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라. 지원 유의사항
ㅇ 동일 기업이 다른 기관 및 서비스 분야 중복 신청・선정 가능
* A기업이 7개 기관 중 B+C 기관 또는 4개 패키지 중 D+E 패키지 신청 가능
ㅇ 동일 기업이 다른 아이템으로 2개 이상 중복 신청・선정 가능
* A기업의 성격이 다른 B, C 아이템으로 총 4개 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부가세 별도로 납부 시 기업 환급
4. 지원절차 및 일정
| 구분 |
|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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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업
선 정 |
| 사업 신청 공고 |
| 한국자동차연구원 |
| ‘25.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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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접수 |
| 온라인 접수 (www.i-Tube.or.kr) |
| 05. 20(월) ~ 06. 13(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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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
| ‘25. 06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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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
| 대표기관 → 참여기업 |
| ‘25. 06월 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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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입금 |
| 참여기업 → 서비스운영기관 계좌 |
|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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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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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지 원 |
| 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
|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
| ‘25. 07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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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 |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
| 계약기간 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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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검수 |
|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
| 검수 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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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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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 조사 |
| 참여기업 (www.itube.or.kr) |
| 검수 완료 이후 |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공지 및 상세・변경 일정은 i-Tube 통해 확인
5.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 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 신청내용의 적합성 | - 기술개발, 애로해결 등 해당 서비스 필요내용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주요산업 또는 신산업과의 부합성 | 15 |
| 사업 목표 명확성 | - 목표달성 가능성 및 기술 목표의 구체성 - 서비스 이후 기술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15 |
| 수행 내용 타당성 | - 서비스 추진내용의 타당성 - 기관간 인프라 활용 및 연계의 적합성 | 15 |
| 시급성 | - 기술개발, 애로해결의 시급성 | 15 |
기대효과 (4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20 |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기술개발, 고장 감소 등 기술적 효과 등 | 20 |
| 합계 | 100 |
나. 평가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05. 20.(월) ∼ 06. 13.(금) 18시 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itube.or.kr, 아이튜브) 또는
E-mail 접수(sokim@katech.re.kr) 및 각 기관별 담당자
* [붙임]참여기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나. 상담 및 문의처 :
| 서비스분야 | 수행기관 | 수행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자동차 항공 | 한국자동차연구원 | 신뢰성기술부문 | 김형민 책임 | 041-559-3319 hmkim@katech.re.kr |
| 김성옥 책임 | 041-559-3305 sokim@katech.re.kr |
| 이주엽 선임 | 041-559-3320 leejy@katech.re.kr |
| 한승완 책임 | 041-559-5840 swhan1@katech.re.kr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항공국방신뢰성센터 | 김성규 선임 | 070-8833-7354 skkim@ktl.re.kr |
| FITI시험연구원 | 신뢰성연구센터 | 이정현 책임 | 02-3299-8144 but2korea@fitiglobal.com |
| 한국기계연구원 | 자동차부품실용화연구실 | 김연우 선임 | 051-310-8123 woo@kimm.re.kr |
| 부산테크노파크 | 모빌리티센터 | 이유빈 연구원 | 010-2746-6988 lub98@btp.or.kr |
| 세종테크노파크 | 미래융합산업센터 | 신언길 전임 | 044-850-2166 ekshin@sjtp.or.kr |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시험평가본부 | 심재록 선임 | 053-670-7845 shimjr@kiapi.or.kr |
다. 시스템 문의처
| 구분 | 전담기관 | ☎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i-Tube)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ube 유지보수팀 | 1811-9126 (내선2) |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결과 통보 후 부득이한 취소 요청 시 타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 감점 사항 요인 될 수 있음
* 전담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 등 신뢰성 및 기타 개발사업 일체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별표]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6.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애로사항 해결, 동일 시험・컨설팅 등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