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위 공직자 2273명의 재산 변동 내역(2009년분)이 2일 오전 9시 관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의 '히어로'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2009년말 현재 재산을 총 49억1353만원으로 신고해 전년말에 비해 무려 307억9379만원이 줄어 '재산 총액 감소'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해 신고액은 356억9182만원으로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의 13.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보유했던 상가 3곳을 청계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0년 재산 신고 내역. [출처=관보]
2010년 신고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재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33억1000만원과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대지 13억1100만원, 그리고 본인 명의 차량 3473만원, 예금 1억669만원, 골프회원권 2억9250만원과 부인 명의 보험 6391만원, 다이아몬드 500만원, 그림 2200만원, 헬스클럽 회원권 570만원 등입니다. 이 대통령의 올해 신고 재산액은 총 49억1353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논현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가액 33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논현동 29번지의 땅 면적은 673.4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29번지 바로 옆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 소유인 29-13번지 대지 349.6평방미터가 붙어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이 두 땅을 함께 묶어 단독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의 실제 대지는 673.4평방미터가 아니라 1023평방미터입니다.
[출처=강남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액 중 집과 땅의 현재가액은 모두 2009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공시지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가액 33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단독주택도 2009년 공시가격입니다. 이 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강남구청 세무과와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2009년 공시가격 33억1000만원인 논현동 29번지의 대지 공시면적은 1023평방미터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이 대통령이 신고한 327.58평방미터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지 면적을 673.4평방미터로 신고한 것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이 대통령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3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김윤옥 여사 대지 공시지가 13억1100만원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액은 33억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신고하면 중복이 되는 것이죠.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김윤옥 여사 대지 공시지가 둘 다를 신고했다면 중복 신고"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굳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몫을 별도로 신고한다면 이 33억1000만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눈(안분, 按分) 금액을 각각 현재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재산신고 업무를 대신한 청와대 비서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것입니다.
[출처=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더 적게 해주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건물과 땅 가격을 합산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나대지는 그냥 땅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논현동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3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김윤옥 여사 명의로 신고된 현재가액 13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이미 33억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의 땅을 합한 1023평방미터의 땅값, 즉 공시지가는 38억3625만원입니다. 순수한 땅값(공시지가)이 땅값과 건물 값을 더한 공시가격(33억1000만원)보다 5억2625만원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라고 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땅값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제대로 신고한다면 49억1353만원이 아닌 33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PS. 단독주택 공시가격 문제점은 4월말 2010년도분 공시가격이 나올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