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6. 신주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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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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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남이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
| (전 화) 070-4193-4130 |
| (홈페이지)http://www.hanwhasolution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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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담당 | (성 명) 노승준 |
| (전 화) 070-4193-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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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2,032,000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1,278,497 |
기타주식 (주) | 1,123,737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66,751,2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6(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한다. 다만,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④무의결권추가배당주식에대하여소정의배당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무의결권추가배당주식의의결권이부활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구형)우선주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기타주식 (원) | 32,850 | 확정예정일 | 2023년 01월 03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의 '나. 신주발행가액의산정방법'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12월 02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085675249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3년 01월 06일 |
종료일 | 2023년 01월 06일 |
구주주 | 시작일 | 2023년 01월 06일 |
종료일 | 2023년 01월 09일 |
12. 납입일 | 2023년 01월 11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청약(초과청약포함) 이후 미청약된실권주는미발행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1월 25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NH투자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0월 2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시작일 | 2022년 10월 31일 |
종료일 | 2023년 01월 03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주) 당사 특수관계인의 본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따라 상기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해당으로 기재하며, 당사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당사의 2022년 11월 11일자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2월 2일) 18시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신주가 배정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2,032,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06,4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됩니다.
나.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가격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유사 발행 사례 등에 비추어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 발행가액 :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8일) 전일(2022년 10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2월 2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3년 1월 6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 개시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 개시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개시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다.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2,032,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06,4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2월 2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가 보유한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 1주당 0.008567524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 수(단, 1주 미만은 절사)의 범위 내에서 구주주가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3년 1월 6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월 9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한화솔루션(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12월 22일 ~ 2022년 12월 28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유상증자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제반 계약서 체결, 제비용 집행 등 포함)와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0월 31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