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물품에서 처분으로 넘어 왔는데 자산유형전과 후가 없는 경우 항목 중 자산번호가 없는 것은 무조건 "미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번호가 없다는 것은 울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구지 전표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출외취득인 경우 울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누락자산 발굴 또는 외부에서 기부등으로 받은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한 자산이므로 "전표생성"대상입니다.
자산유형은 물품의 경우 보건소와 도서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관련부서제외)에서 사용되어 지는 물품
은 해당유형을 자산유형 후에 입력하면 전으로 동일한 유형을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로..
세출외취득(기타)를 전표생성 하실 때 유의하실 것은
혹 관리(사용)전한한 물품인데 몰품관리시스템으로 새로운 부서로 이관작업을 하지 않아
받은 부서에 물품이 없어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물품을 사용전환한 경우 공문으로 사용전환자료가 주고 받게되는데
본 작업만 하고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총무과로 이관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계과에서는 해당 물품이 그대로 있고 총무과에서는 해당 물품이 없게되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세출외취득(기타)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표생성하는 경우 자산이 이중으로 울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물품관리시스템 또한 물품이 이중으로 잡혀 있겠죠?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6.2.11.
답변: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