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받았는데 신장 잃어…"병원 측 의료과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20650
환자측이 조선대학교 병원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에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부담해야할거 같네요.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첫댓글 헐 ㄷㄷ 무서워서 원
이게 뭐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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