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쪽을 공부하다 보니..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이 나오는데요.
신주청약증거금이....
미래 청약계약 해약될 경우 계약금 상환의무가 있으면 부채이고, 없으면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이라 함이 자본조정입니까?? 아니면 B/S상에서 자본금아래에서 따로 "신주청약증거금"이라고 해서 기재하는겁니까??
그리고 또다른 질문은요..
미이행계약으로 보는 관점이 기업회계기준이잖아요.
그때 청약취소되어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때.. (해약시 청약증거금 반환할 의무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수증이익이 특별이익인가요?? 아니면 기타 자본잉여금인가요??
박호근 강사님책에는 반드시 자본잉여금이라고 써있고, 송인만 교수님 책에는 특별이익이라고 써있고, 기타자잉으로도 가능하다는 듯이 써있네요.
"반드시"란 말이 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책을 잘 못 본거일수도 있어서 질문 드리니..아시는 고수분들...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 한꺼번에 답변드리자면,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 조정처리 합니다...임시 계정이죠... 그리고 자본 조정 처리된 증거금중 청약 취소분은 기타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거래의 결과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