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형사사안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선임문제는 해당 사건의 난이도 및 당사자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으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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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4월달에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저에게 구매자인척 다가와 현금 약 130만원가량에 사기를 치고난뒤 증거가 안남게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탈퇴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거고 신고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4월에 안양만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증거가 너무 모자라 포기를 하려던 찰나
제 담당수사관님이 엄청 좋으신분이셔서 안되는것도 공문서를 몇번이나 보내 증거를 모으셨고
5월에 사건접수를 하신뒤 7월에 피진정인을 소환해 조사를 하셨고 모든혐의를 인정받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 검찰에 넘기셨다고 문자가 왔고 8월중순 너무나 속타는 마음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 조사중이고 이게 금방금방
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기다리다 11월 9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 용의자는 이미 형사처벌받았고 판사님이 권리침해.정보통신법위반으로 100만원형을 내리셨다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던중 제가 피해자인데 저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시면 검찰에 서류(약식문서)가 있으니 본인확인하고 가져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검찰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벌금형이 내려졌고 약식문서 있으니 가져가셔서 고소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피해자고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상태에서 패소가능성이있는지
이미 판결 떨어진마당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권리침해.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는데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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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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