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전망좋은 농가주택을 지주 사정으로 가격을 대폭 내려서 급매합니다.
주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리
면적: 260평(대지 184평+전76평)
건평 : 30평,방 3,화장실 1
용도지역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지목 : 대지+전
난방 : 기름+연탄
매가 7800만원에서 1800만원 내려 6000만원(조정불가)
포장 도로에 붙어 있어 주말주택,작업실,창고,귀농등 다방면으로 활용도 높음
도로에 길게 접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100% 활용 가능하며 남향으로 따뜻함
주변에 저렴하게 임대 가능한 농지 많음
현재 주택은 상태가 별로이여서,약간 수리해야 좋을 듯
주변에 초,중,고교,면사무소가 있고
해미읍성,정순왕후 생가,개심사,단구대등이 근처임
도로나 입지면등을 고려하면 저렴하고 투자가치도 높은 매물입니다.
서해안 시대인 지금 옆 당진은 땅값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비싸지만,
당진에서 10분거리인 이곳 서산은 아직까지 저평가된 곳이 많이 있읍니다.
현재는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약간 미개통이나,향후 개통 예상됨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IC 10분,서울에서 약 110Km,1시간 반 소요
자세한 사항은 010-7579-0928 고이사에게 문의하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물 등
(법 제34조제1항)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성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함)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함)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의 설치
-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는 수실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함)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양곡관리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인 시설
-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취수장
농업인주택과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도로ㆍ철도ㆍ전기공급설비ㆍ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포함)ㆍ운하ㆍ공동구ㆍ가스공급설비ㆍ통신선로ㆍ전주(유ㆍ무선 송신탑 포함)ㆍ소수력, 풍력 발전설비ㆍ송유설비ㆍ방수설비ㆍ 유수지 시설 및 하천 부속물ㆍ사도법상 사도의 설치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의 양어장ㆍ양식장ㆍ수산종묘배양시설ㆍ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사료 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당해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의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경우는 10,000㎡ 미만)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매물 정면 모습
매물 우측 모습
매물 좌측 모습
매물 뒷쪽 모습
매물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