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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다시보니 ㅠ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햇빛보단달빛이좋아 추천 0 조회 176 11.02.10 01: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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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0 09:20

    첫댓글 5.000만원의 과세권 발생(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5년)- 부과처분(이행의 청구에 해당)으로 시효중단-그러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부과처분이 없는 걸로 봐서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

  • 11.02.10 09:22

    부과처분이 취소가 안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후(부과처분이 있은 후)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제까지 진행된 기간은 무효로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새롭게 기간이 진행되는 것

  • 11.02.10 09:25

    첫번째 질문에 대한 부언: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입니다. 5.000만원의 과세권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의 과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조세부과권(권한)도 소멸되는 거 아닐까요?

  • 작성자 11.02.10 15:35

    저번에 질문 올린거 삭제해버렸는데요 ㅠ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부과권이 아닌 부과처분이라, 부과권은 남아있고 다른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ㅠ...

  • 11.02.10 09:27

    두번째 질문에 대한 부언: 원고가 패소했다는 말인가요-원고의 패소-청구기각판결(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는 과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과 중단효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

  • 작성자 11.02.10 15:33

    넵, 원고패소요, 부과하면 중단되잖아요... 그럼 다시 5년 카운트다운들어가게 되는건가요? ...

  • 11.02.10 17:12

    민법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후부터 10년인데,,이 규정이 적용될지 모르겠고요/원고패소시 중다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시효가 새롭게 다시 진행되는 것만은 확실해요

  • 11.02.10 09:29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행청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판결의 형성력)하는 결과 중단효도 없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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