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의 여부와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ꏅ 체불금품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지의 여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 ꏅ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우리지청에서는 2006.9.25. 오리온전기(주) 대표이사 김주만에 대해 체불근로자 1,286명의 퇴직금 및 기타금품 합계 35,810,448,787원과 해고예고수당 2,429,531,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2006.9.25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근로자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08.6.30 현재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지원에 75명의 퇴직근로자만이 김주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우리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진실인것 같은데 지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없내요 아직까지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할것인지 자산 매각 중에 있다고 할것인지 만약 퇴직금 못 받으면 지회장밎 간부들한데 민 ,형사 고발 할것입니다 왜냐구요 잠정 합의사항에 불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두 가압류 잡아야 하나요??? 가압류 잡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