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출근하는 사람들'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난 3월 28일부터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초합 측과 9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국 7개 지부 순회총회 및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68%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분과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해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벌이는 한편, 사용자 측에서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루 10시간 의무노동, 13일에 한 명 산업재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현재도 하루 10시간 의무적인 노동을 강제받고 있으며, 90%의 타워 기사가 비정규 임대계약직으로 주기적인 실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 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착취구조와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13일에 한 명 꼴로 산재가 발생하는데도 산재 처리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올해 요구안으로 2시간 강제연장근무 폐지, 조합원 우선채용, 국공휴일 보장, 퇴직 위로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 측은 '현장 관행'을 이유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파업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사용자단체 측에 △임금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유일교섭단체 인정 △고용불안 해결 △휴게실 조종실 환경개선과 공휴일 보장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정부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공공안전성 강화 △타워전문 신호수자격제 도입 △타워 위험작업 금지항목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