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 TOEIC 시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입시ㆍ취업에도 반영이 안돼 응시율이 저조하고
사실상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십년간은 TOEIC의 입지가 더 단단하게 굳혀질 것 같습니다.
위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부터 기존 7급 공무원 영어과목을 TOEIC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2) TOEIC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3) 성적 제출 기준일은 기존 원서접수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변경됨.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적인 성적 유효기간은 여전히 2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