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
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 )세대로 증가 할 것이다. (단, 탄력성 계산시 기준가격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①
1,280
②
1,380
③
1,440
④
1,600
⑤
1,860
해설
1)1600만원에서 2000만원 상승 즉,400만원 상승
2)인상율=400만원/1600만원=0.25(25% 상승)
3)수요의 교차탄력성 감안하여 계산해보면은 25%*0.8=20%상승한 결과임.
4)따라서 1200세대*1.2=1440세대
다른방법으로 계산해보면은
-1200세대*0.2=240세대
즉, 최초의 빌라수요량+증가율만큼의 세대=1200+240=1440세대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동분/원래의 수요량)/(가격의 변동분/원래의 가격)
15. 부동산 거래활동 >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 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④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⑤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임장활동 반드시 필요함.)
해설
*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여부를 조사.확인.판단하는 것에 불과
(하자발견시 그 하자를 제거하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사고가 많은 이유?
1)해방 후 귀속 재산에 대한 분쟁
2)한국전쟁 이후 등기부 소실,실소유자의 행방불명,이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
3)지적 및 등기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취약점
4)과다한 공법상의 제한과 규제내용의 복잡성
5)부동산 거래활동에 있어서 권리분석 기관의 부재
6)등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점.
*권리분석 자료 판독의 내용
1)공부상 자료의 진정성 파악
2)공부상 자료와 대상부동산의 상태의 합치성 파악
3)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의 등재사항 파악
4)공법상 규제위반 여부 파악
5)특별법상 규제위반 여부 파악
16.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①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②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된다.
③
부동산공급업은 주거용 건물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공급업, 기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다.
④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다.
⑤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중 부동산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된다.
해설
17.
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유인비율을
구하시오.2
①
도시 A 33.3%, 도시 B 66.7%
②
도시 A 40.0%, 도시 B 60.0%
③
도시 A 50.0%, 도시 B 50.0%
④
도시 A 60.0%, 도시 B 40.0%
⑤
도시 A 66.7%, 도시 B 33.3%
해설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
①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②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③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④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⑤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해설
19.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
①
지역경제분석→시장성분석→시장분석→타당성분석→투자분석
②
지역경제분석→시장분석→시장성분석→타당성분석→투자분석
③
지역경제분석→시장분석→타당성분석→시장성분석→투자분석
④
지역경제분석→시장성분석→타당성분석→시장분석→투자분석
⑤
지역경제분석→타당성분석→시장분석→시장성분석→투자분석
해설
20.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단, 연리 7%ㆍ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2
①
7,290,000원
②
7,317,900원
③
8,127,400원
④
8,647,200원
⑤
8,951,200원
해설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4
○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23.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해설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해설
25.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3
①
사무원 급료
②
차입금 이자
③
판매실적수당
④
사무실 임차료
⑤
감가상각비
해설
26.
다음은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D₁을 D₂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S는 공급곡선이다.)4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
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 )세대로 증가 할 것이다. (단, 탄력성 계산시 기준가격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①
1,280
②
1,380
③
1,440
④
1,600
⑤
1,860
해설
1)1600만원에서 2000만원 상승 즉,400만원 상승
2)인상율=400만원/1600만원=0.25(25% 상승)
3)수요의 교차탄력성 감안하여 계산해보면은 25%*0.8=20%상승한 결과임.
4)따라서 1200세대*1.2=1440세대
다른방법으로 계산해보면은
-1200세대*0.2=240세대
즉, 최초의 빌라수요량+증가율만큼의 세대=1200+240=1440세대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동분/원래의 수요량)/(가격의 변동분/원래의 가격)
15. 부동산 거래활동 >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 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④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⑤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임장활동 반드시 필요함.)
해설
*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여부를 조사.확인.판단하는 것에 불과
(하자발견시 그 하자를 제거하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사고가 많은 이유?
1)해방 후 귀속 재산에 대한 분쟁
2)한국전쟁 이후 등기부 소실,실소유자의 행방불명,이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
3)지적 및 등기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취약점
4)과다한 공법상의 제한과 규제내용의 복잡성
5)부동산 거래활동에 있어서 권리분석 기관의 부재
6)등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점.
*권리분석 자료 판독의 내용
1)공부상 자료의 진정성 파악
2)공부상 자료와 대상부동산의 상태의 합치성 파악
3)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의 등재사항 파악
4)공법상 규제위반 여부 파악
5)특별법상 규제위반 여부 파악
16.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①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②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된다.
③
부동산공급업은 주거용 건물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공급업, 기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다.
④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다.
⑤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중 부동산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된다.
해설
17.
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유인비율을
구하시오.2
①
도시 A 33.3%, 도시 B 66.7%
②
도시 A 40.0%, 도시 B 60.0%
③
도시 A 50.0%, 도시 B 50.0%
④
도시 A 60.0%, 도시 B 40.0%
⑤
도시 A 66.7%, 도시 B 33.3%
해설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
①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②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③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④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⑤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해설
19.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
①
지역경제분석→시장성분석→시장분석→타당성분석→투자분석
②
지역경제분석→시장분석→시장성분석→타당성분석→투자분석
③
지역경제분석→시장분석→타당성분석→시장성분석→투자분석
④
지역경제분석→시장성분석→타당성분석→시장분석→투자분석
⑤
지역경제분석→타당성분석→시장분석→시장성분석→투자분석
해설
20.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단, 연리 7%ㆍ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2
①
7,290,000원
②
7,317,900원
③
8,127,400원
④
8,647,200원
⑤
8,951,200원
해설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4
○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23.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해설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5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해설
25.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3
①
사무원 급료
②
차입금 이자
③
판매실적수당
④
사무실 임차료
⑤
감가상각비
해설
26.
다음은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D₁을 D₂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S는 공급곡선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