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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 2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절차와 사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1. 사업의 등록
(1)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2. 등록의 신청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자는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검수사등)가 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 -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6. 등록의 말소 - 해수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