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철이 지남에 따라 잔금지급이 완료돼 등기시점이 도래한 부동산이 늘 어나고 있다. 또 신규 입주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러 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 올 7월 1일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등기비용이 더 오 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달 내 매입부동산의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유 리할 전망이다.
■새 아파트 보존등기 후 60일 내 완료해야=새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소 유권 이전등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인 법무사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려면 우선 입주 후 30일 내 시·군·구청 세무과 에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확인서를 제출, 취득세(분양가 또는 취득가의 2%)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또 등기부 등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를 보존해 주는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성격의 등 록세(3%)를 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낸다. 이때 등록세의 20%인 교육세와,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주택이면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지세(분양가 1억원 이하는 없음, 1억~10억원 이하는 15만원),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시가표준액 의 2~2.5% 정도), 등기신청수수료(가구당 8000원) 등이 필요하다.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업 체가 최초로 자기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는 7월 공시지가 고시 전 등기 유리=지난해 7월 이후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오는 7월 1일 접수되는 등기부터 변경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돼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시 △매매가격을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할 때의 등 록세 교육세 취득세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 록세 교육세 취득세 △모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채권매입금액 △ 지상권 설정등기의 등록세 교육세 등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매입이나 상속, 증여, 분양 등으로 소유권 이전 요인이 발생하 면 세금 및 공과금의 절세를 위해 이달 안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 비용 줄이는 데 효과적=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매입필증을 받는다. 국민주택채권을 전액 매수하거나, 매입과 동 시에 즉시 매도(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할인이라고 함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매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 반해 후자는 목돈이 필요치 않은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할인할 경우에는 매매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명목 으로 채권 유통시세의 1.3%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 된다. 이 경우 은행보다 최고 1000만원당 12만원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필증을 끊어 주는 채권전문매입 사이트(okbond.co.kr) 등을 이용하 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