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최초적용시 선택적 면제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규정(K-IFRS 1101호 문단 16-17)을 보면, 전환일 현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삼을수 있다는 내용과 일정요건을 갖춘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형자산을 추후 원가모형에 따라 평가할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장부상에 기재 된 상각후 원가를 최초적용시 유형자산의 원가로 그대로 승계하여(잔여내용연수도 그대로 승계가 가능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K-IFRS 제1101호(K-IFRS의 최초채택)에 의하면, 개시 K-IFRS 재무상태표는 최초 K-IFRS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중인 모든 K-IFRS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K-IFRS 제1101호 문단 16-19에서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 작성시 유형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선택적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단 16.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