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스웨이 안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 해당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 영업 조치를 내렸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토마토, 제일, 프리임,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 등 7곳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따라서 이번에 금융위가 7개 저축은행에 내린 영업조치로 해당 은행은 인터넷뱅킹, 창구를 통한 예금 거래 등 대부분의 업무가 내년 3월 17일까지 중단 된다. 또 해당 저축은행 임원의 직무도 정지 돼 새로운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게 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미만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게다가 제일2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만 1%미만일 뿐 자산은 부채보다 많았지만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대량 예금인출이 우려됨에 따라 회사 측이 직접 영업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7곳의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조치로 법인을 포함한 5천만원 예금자 2만5천766명과 후순위채 투자자7천571명 등 총 3만 3천337명은 일정 부분 예금 및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22일부터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고 4천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등 예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대출해주거나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를 검사해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빅플러스저축보험 동영상 설명 아래 플레이 클릭하세요
서울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 13층(강남역8번출)
LIG손해보험(주) 강남지역단 강남지점 서영대리점 대표
서영민 핸폰 011-411-3314 직통 02-2006-9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