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승용차에 캐리어 부착하고 자전거 2대 싣고 다닌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겠네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 처벌기준 강화('11년 11월∼) - 개정('11.5.24.)된「자동차관리법」시행('11.11.25.)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기준 강화(징역형, 벌금 상향) - ( 종전) 1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 고의'가 아닌 경우 기존 과태료(50만 원 이하) 기준 유지 ∘' 자전거거치대 등' 외부장치 부착으로 인한 가림 행위도 처벌('13년 5월∼) - 개정('12.5.23.)된「자동차관리법」시행('13.5.24.)에 따라 자전거거치대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