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은 그 차용증이 법적으로 위조내지 무효라는 판정이 나기전까지는 일응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기해서 양도양수계약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복잡한 권리관계에 휘말리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몇달 밀린 것을 이유로 임대차게약을 과감히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해서 양도한 채권과 귀하의 월세금이 공제된 보증금을 토대로 집행공탁하고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은 명도집행으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도 B의 입장이 딱한 사정을 이해하겠지만 결국 임차인내지 임차인의 아들이 저지른 일을 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습하는 형국이므로 법적으로는 오히려 깔끔하게 명도처리하고 그 와중에 임차인이 소송에 참가해서 무효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의논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벌써 상대방 채권자가 여럿이 등장하는 사건은 나중에 소송이 소송을 낳는 형국이므로 법률전문가들도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상당히 힘들고 소송비용만 많이 들어갈수 있으므로
너무 상식적인 판례에 의존하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첫댓글 바쁘신중에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