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 25일자 조선일보 4면 "엉터리 예산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엉터리 예산안] 사업 불투명한 제2연륙교 1956억 배정
농어촌특별세 財源중 294억 연금공단 운영비 등으로 둔갑
국회 상임위 소속 예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내년 정부 예산안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다 끝난 사업이나 시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국민의 혈세(血稅)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중략)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중풍·치매 노인에게 간호·수발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예산으로 19억1400만원(TV홍보비 6억8700만원, 평가용역비 2억원 포함)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홍보할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비를 계상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연도 내에 평가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농어촌 지원에 쓰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재원 일부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277억원), 해양수산부의 국고여객선건조(17억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부처 예산으로 수행되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농특세로 조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와 같이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동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홍보사업예산 관련
- 동 홍보예산은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여론) 확인, 노인요양실태 및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시범사업지역 주민 및 관련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관련 사항 사전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TV홍보에 6억87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도 도입 이전 홍보사업은 동 제도가 전국민 대상의 새로운 제도로서,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국민적 혼란 등의 정책경험에 비춰볼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조사, 요양실태 및 제도 필요성 홍보, 운영시스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시기, 방안 및 보험료 부담 등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이용노인,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되는 내용 및 시기, 제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 평가의 필요성
본 시범사업은 현재 개발중인 평가판정체계의 타당성, 수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운영시스템 변화(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수가에 의한 비용지급, 당사자간 계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평가를 위한 기술적 시범사업으로, 노인기능상태(등급) 판정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절성 검증, 케어플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은 시범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은 그 목적상 사업종료 후 이루어지는 결과평가만으로는 시범사업 실시의 의의가 없습니다. 결과평가만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지라도 수정 없이 계속 적용하게 됨으로써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실현 가능한 모형으로의 수정·보완이 어려우며, 추후 새로운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사업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판정체계, 수가체계 등 각 항목의 시행과정을 검증·평가하여 즉시 보완하는 과정평가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시범사업 그 자체입니다.
한편, "농어촌 지원에 쓰여져야 할 농어촌특별세 재원 일부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277억)등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은 '95년 농어민연금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어촌에 14개 지사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농특세에 의한 운영비 지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1호(<별표> 3. 가.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에 근거하여 농어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특세가 공단 운영비 등으로 둔갑 했다든가, 농특세 재원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