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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02호, 시행 2023.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조
삭제 <2008.10.20>
제3조
삭제 <2008.10.20>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09.10.19]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4조
삭제 <2016.5.31>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23.9.12]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9.12]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3.9.12>]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전문개정 2016.5.3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9.12>]
제6조
삭제 <2016.5.31>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전문개정 2009.10.19]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1의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의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재보험)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전문개정 2009.10.19]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2>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본조신설 2015.9.25]
[시행일: 2023.10.19] 제12조제1호
부칙 <제18500호,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부칙 <제19529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⑨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785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552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5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3702호, 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