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경남 함안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
함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1호
2004년도 함안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2일 함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관련분야 자격증
모집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
응 시 대 상 자 격 증 |
제한 경쟁 |
계(2개 직렬) |
2 |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전기(전기) |
10급 |
1 |
함안군 |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이상 |
운전(운전) |
1 |
함안군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2. 시 험 과 목
구분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제한 경쟁 |
전 기(전 기) |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계 |
운 전(운 전) |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시험 : 4지택1형 필기시험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경쟁자가 없을시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운전기술검정)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은 운전기술검정(운전직렬에 한함) : 차량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이하 |
'63. 1. 1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 주 지 - 200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함안군내로 되어 있는 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04. 10. 6(수) ∼ 10.8(금) |
필 기 |
10.21(목) |
10. 31(일) |
11. 10(수) |
실기·면접시험 |
11.10(수) |
11. 23(화) |
12. 4(토) |
※ 응시원서 접수 : 근무시간내(09:00∼18:00)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함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http://www.haman.go.kr)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 군청 행정과에서 직접 안내(☎ 055-580-2103)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함안군청 행정과(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모집예정기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 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모집예정기관의 수입증지와 함께 응시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하며(접수마감일 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2) 응시원서 단체교부·접수 및 중복·복수접수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응시자격증 사본 1통(제한경쟁직렬에 한하며 접수시 원본 제시)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함안군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응시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하며, 이외 국가기술자격법 기타법령 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된 사항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 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055-580-2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함안군청 홈페이지(http://www.hama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학원사 ::: www.gosi365.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