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검찰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여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황제'를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 곧 주권자는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전체 국민의 뜻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법’이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의 일반의지로 간주됩니다. 법을 떠나 국민들의 일반의지를 판명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국무위원 임명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은 또 국회의 권한입니다. 혐의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권능입니다.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이며, 검찰청법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간섭을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제는 법을 초월한다”는 로마 제국 시대의 논리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