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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허용 교원노조법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교원 노사관계 합리적 발전의 계기 될 것
- 한국노총, 여야합의로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개정 이끌어내는 디딤돌 돼
1. 2022년 5월 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처리된 바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2017년 창립준비기부터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입법 과제로 요구해 왔다. 이에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환영하며,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하루 속히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3. 타임오프제는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어 합헌이라 판결한 바, 교원 및 공무원노조에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대한민국이 가입 인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일찍이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교원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준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여야 환노위 의원들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교사노조 가입 당시부터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적용’을 노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설정해 입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였고,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로부터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을 약속받는 등 이번 법 개정을 이루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교사노조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 교사노조는 새 정부의 이정식 장관 후보 지명 이후 후보자에게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금지 등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기본권 제약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앞으로의 기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서 위원장은 “이정식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교원노조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빠른 성안과 원만한 시행 정착을 위해 교원노조와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0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