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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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중등도 치매증상
1) MMSE(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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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8-147호(2008.12.1.)
* 변경사유: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약토록 함.
* 관련근거: ㆍ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FDA허가사항
ㆍNICE guideline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review)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amended)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111(a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