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복지사회에 등록된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발급된 교회복지사 자격은 2013년 10월 6일 변경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등록번호:2013-2407)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고유번호:305-80-07439)에서 발급하는 교회복지사 자격은 교회복지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능력인정형 민간자격(종교분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는 교회복지사 자격(증서,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2014년 11월부터는 매월) 실시하는 보수교육에서 회원의 일정에 맞는 하루를 선택하여 4시간~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교회복지사 준회원과 정회원에게 교회복지사 자격을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복지사 자격의 구분은 2013년도까지 발급된 기존의 교회복지사 자격과 2014년부터 발급되는 등록 교회복지사 자격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교회복지사 자격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 동안 발급된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하여 점검 및 재심사하여 교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 확보 및 자격관리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교회복지사 준회원 및 정회원의 경우는 2017년 1월부터는 자격이 정지 및 취소될 수 있고, 등록 교회복지사 자격을 재발급 받지 못한 기존 회원이 교회복지사 자격을 재발급 및 회원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별도의 과정(1년 이상의 교육 및 소정의 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로 교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육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무료이며, 재발급 받는 비용은 1만원입니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는 준, 정회원의 자율회비를 1년 이상 미납(2014년부터 1회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2015년 1월부터 재발급 신청일까지 1회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자격증서(카드) 재발급을 위해 1년 회비(12회를 기준으로 함)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자격증서 및 자격카드 그리고 관련서류(소속증명, 재직증명 등)를 재발급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