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저작권 가수 명단입니다*
간미연, 강산에, 강수지, 강은철, 강타, 거북이, 구창모, 길은정, 김건모, 김광석
김경호, 김동욱, 김민종, 김범수, 김성환, 김세환, 김수철, 김연숙,
김용임(사랑의밧줄 / 의사선생님) 김장훈, 김정구, 김정호, 김종국, 김종서, 김종환
김태연, 김혜연, 김현정, 김현철,
나훈아, 남진, 남인수, 노고지리, 노영심, 노사연
동물원, 뚜띠
룰라, 린.
마야, 문주란, 문희옥
박건, 박기연, 박상민, 박완규, 박인희, 박지윤, 박진석, 박현빈, 방주연, 변진섭
배일호, 백영규, 백지영,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아, 부활, 빅마마
산울림, 서문탁, 서영은, 서유석, 설운도, 성시경, 소찬휘, 송대관, 송창식, 신승훈
신중현, 신해철, 신효범, 신화, 신형원, 심수봉, 싸이, 심연옥
안재욱, 안치환, 양파, 양현경, 양혜승, 양희은, 엄정화, 여행스케치, 오은주, 유리상자,
유승준, 유심초, 유채하, 윤수일, 윤시내, 윤종신, 윤희상, 은희, 왁스, 이광조, 이기찬,
이무송, 이문세, 이미자, 이루, 이효리, 임재범, 이상은, 이선희, 이소라, 이수영, 이승철,
이승환, 이은하, 이장희, 이정옥, 이정현, 임주리, 임창정, 임현정
자두, 자우림, 장나라, 장윤정, 장은숙, 장혜리, 전미경, 전영록, 정수라, 정희라, 정태춘,
조관우, 조성모, 조영남, 조용필. 조PD, 조항조, 주현미, 진미령
최성수, 최유나, 최진희, 최희준, 추가열, 춘자, 채림
태진아, 테이, 터보, 쿨, 캔, 키보이스, 패티김, 페이지
하남석, 하춘화, 한헤진, 함중아, 해바라기, 현숙, 현인, 현철, 혜은이, 홍경민, 휘성
015B, SG위너비
※ 한곡만 해당하는 가수-노래
배호-누가울어
심연옥-아내의노래
황금심-알뜰한당신
이용-잊혀진 계절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주소는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싸이트입니다.
음악의 저작권 확인
국외곡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국내곡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음악의 소유권 유무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용하게 사용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파일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저작권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해 놓은 네티즌이라면 그 출처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해 왔으나 이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도 전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는 네티즌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올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현재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음악 게시물을 퍼오는 일도 네티즌에게는 당연한 일.
또한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저작권의 폭이 확대돼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릴 경우
누구든 쉽게 저작권 침해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악 파일이 널리 퍼져있는만큼
블로거와 미니홈피 사용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이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타 음악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음악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다.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남이 들을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 자체가 전송권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 화관광부는 이에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남의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네티즌들이 이를 인지해피해를입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음원에 관련된건 다 삭제를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분은 우선 본인의 블로그내지 이글루에 올라온 음악관련 글들은
음악을 짤라내주시거나 지워주세요...